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

건설업 기초안전보건교육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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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제도시행 

2012년 1월 26일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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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건설현장 의무적용(2014년까지 건설현장 규모별 단계적 적용)

대상 건설공사 규모 적용 기준일 비고
 1,000억원 이상
 2012년 6월 1일※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 


 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 
 500억원이상~1,000억원미만 2012년 12월 1일
 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 2013년 6월 1일
 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 2013년 12월 1일
 3억원이상~20억원미만 2014년 6월 1일
 3억원 미만 2014년 12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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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교육실시기관 : 2012년1월26일이후 안전보건공단에 등록한 교육기관

(주)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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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○ 의무주체 : 일용근로자를 채용한 건설업 사업주
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
-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
※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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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교육대상 

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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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교육내용 및 시간

교육내용 시간 
건설공사의 종류(건축ㆍ토목 등) 및 시공 절차 1시간 
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  2시간
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  1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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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건설업 기초안전보건교육 절차

○ 교육실시 의무 위반시 처분

-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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